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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질서 확립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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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08-05-21 15:5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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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4월 28일 단속 예고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춘계 단속활동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개했다.
두차례에 걸쳐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표본점검 실시
1차로 4월 30일 섬유업체 163개소 중 무작위 표본 추출한 10개소에 대하여 특사경 5개조 15명을 투입, 자치구와 합동으로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및 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10개소 중 채취 기준수량을 확보한 7개소에 대하여는 최종 방류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는바, 5개소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기준치 초과 5개 업소는 시정 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토록 소재지 자치구에 통보했다.
2차로 5월 9일 병원 96개소 중 10개소와 섬유업체 4개소 등 총 14개소에 대하여 특사경 5개조 16명을 투입·점검하고 이중 11개소는 최종 방류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점검당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특기사항은 종로구 모 염색업체의 경우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처리조의 바닥이 말라있어 정밀 점검하였는바, 고장난 방지시설을 보수하지 않고 폐수 집수조에서 하수관로까지 PVC관을 직결, 폐수를 배출하는 소위 ‘비밀배출구’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점검 진행중에도 오염물질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섞는 행위도 하였는바, 동 업체는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봄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뷔페업소에 대한 위생실태 표본점검 실시
뷔페업소 374개를 영업장 면적기준으로 대·중·소로 구분하고 12개 업소를 표본 추출, 특사경 10개조 40명을 투입,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특기사항은 유통기한 1개월이 경과한 식자재(포도과일 쥬스 1.36ℓ)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하고 있던 사례, 조리 기계가 불결한 사례, 기타 식자재(고기류)를 비위생적인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등 위생관리 불량사례가 있어 현장시정 조치 등을 취했다.
행정처분 필요한 위반사항 3건은 소재지 자치구에 통보조치
서울시는 사전 단속예고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위법행위 등이 적발된 것은 일과성 단속행태에도 원인이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대한 기획단속 활동은 현재 진행형으로 점검 대상 193개 업소를 전수 방문, 계도 및 영업사실 확인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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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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