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서울시는 26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천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목동자원회수시설 북측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로서 목동지역 가스공급을 위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목동관리소로 사용되었으나, 기능이 상실되어 2012년 6월 21일 한국가스공사에서 민간에 매각된 후 현재는 나대지로 존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기능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교육연구시설(학원) 신축에 따른 안양천로변 건축한계선 지정(10m), 인접한 아파트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 지정(4m), 지역주민을 위한 청소년상담센터 및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목동지역 일대 주거지역과 연계된 교육연구시설(학원)의 입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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