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기동팀은 금년 초부터 4,519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동산압류, 공매처분, 채권압류, 회원권 압류, 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지난 5월 31일 현재 약 240억여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체납자의 대부분은 사업자의 부도, 폐업, 파산 등이 주요 원인이지만, 아직까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이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중 출국금지 요건에 해당되는 129명(217억원)에 대하여는 지난 5월 30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
이들은 해외출입이 잦고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재산을 도피할 우려가 있어 시가 체납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서울시는 현재 출국금지 조치가 여권이 있는 체납자에 국한되고 있어, 여권기간이 만료된 체납자의 경우에도 재산의 해외도피 및 국외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여권발급의 제한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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