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들이 빗물받이에 하수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천이나 고무 등으로 만들어 무단으로 설치한 덮개를 우기를 맞이하여 우수배제에 지장이 없도록 오는 30일까지 자진제거토록 유도하고 7월1일부터는 강제수거 예정이라고 밝혔다.
빗물받이”는 강우시 도로상의 빗물을 하수도로 신속히 배제하기 위해 도로변에 설치·운영하는 하수도시설물로서 서울시 관내에는 총 458,000여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빗물받이를 덮개로 막는 것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강우시 빗물이 지하철이나 지하상가로 흘러 들어가고 도로 및 주택이 침수되는 등 수해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빗물받이에 덮개를 설치하는 대신 관할구청으로 신고하면 하수도개량 또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주고 있다.
서울시는 각종 오물 (담배꽁초, 껌, 음식물 쓰레기. 폐식용유 등)을 투기함으로써 빗물받이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나갈 예정이다.
각종 오물투기는 평상시에는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국·내외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잦은 청소 및 준설작업을 위해 유지관리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어 낭비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강우시에는 빗물받이의 기능을 저하시켜 주변 도로 및 주택의 침수가 우려된다.
빗물받이가 막힘 또는 파손 등 이상상태가 발견되는 경우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개량 및 보수, 준설 등의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고객께서는 빗물받이에 각종 담배꽁초, 껌, 음식물 쓰레기, 폐식용유 등을 무단투기하는 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단투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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