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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방문판매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일반관리시설 오후 9시 이후 중단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대중교통 감축 운행, 집회금지,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 서울형 방역 강화조치는 계속 적용 서울시(시장권한대행 서정협)는 8일 0시부터 오는 28일 24시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6일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었고, 누적 사망자도 100명 넘게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시는 5일부터 오후 9시 이후 서울을 멈추는 선제 강화조치를 통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적극 대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시도 수도권 타 시도와 함께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자 2.5단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는 단계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인원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필수적인 경제활동 외에는 일상 및 사회활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한층 강화된 조다. 이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대중교통 감축 운행, 10인 이상 집회금지, 공공기관 운영 중단 등 2.5단계보다 강화된 서울형 3대 조치도 계속된다고 밝혔다.
9종의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를 제외한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일반관리시설 중에서도 집단감염 발생 사례, 위험도 등이 높다고 평가되는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2단계 시행부터 집합금지가 적용되던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서울형 강화조치로 집합이 금지된 실내스탠딩공연장의 집합금지 조치는 이어지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이 추가로 집합금지 된다.
또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에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다만, 2021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한다. 전면 집합금지가 되지 않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 또는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어진다.
지난 5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오후 9시 이후 집합금지하도록 한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에는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2.5단계에서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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