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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4동)은 현재 초등학생 4학년과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되는 구강검진을 확대하기 위해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본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19일 개최한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박다미 의원 강남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강남구의회) 본 조례안은 개정된 구강보건법 에 맞춰 아동 구강보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강남구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 서울시, 교육청이 각각 실시하고 있는 아동 구강보건 사업을 구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다. 박 의원은 “조례안이 가결되어 우리 구 아동들에게 더욱 폭넓게 평생 구강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저소득층 아동뿐 아니라 강남구에 살고 있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불소도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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