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중소기업 및 수출중소기업,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12월 말 결산법인,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가능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신고(이텍스, 위택스), 구청 방문, 우편 중 선택 가능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서울시는 14일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현수막 부착, 홍보 포스터 및 납부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신고납부 대상 법인이 납부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 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방문 신고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전자 신고·납부는 시 이텍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지난해 4월 266,382개 12월 말 결산법인이 지방소득세 1조 4,902억 원을 신고하고 93,542개 법인이 1조 740억 원을 납부한 바 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안분계산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현행 무신고 가산세에서 50% 감경한 가산세 적용(20%-10%) 시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재난 피해 중소기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한편, 기업 활력 제고 및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혜경 시 재무국장은“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하여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한다.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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