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첫째,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의 범위가 2011년까지 100인 이상 시설로 확대된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내년부터 연면적 430㎡(인원수 100인)이상, 민간(직장·보육포함)보육시설은 내년에는 연면적 860㎡(인원수 200인) 이상, 2011년부터는 연면적 430㎡(인원수 100인) 이상의 시설로 확대된다.
현행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보육시설은 연면적 1천㎡이상 국·공립 보육시설('07년 6월말 현재 1개소)로서 전체 보육시설('07. 6월말 현재 1,604개소)의 0.1%에도 미치지 못해 그간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보육시설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관리대상 보육시설 수가 내년 48개소(전체 보육시설의 2.99%), '11년에는 139개소(전체보육시설의 8.67%)로 늘어나 실내 공기오염에 민감한 영유아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에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은 앞으로 실내 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통해 실내 공기질 관리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둘째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이 WHO권고수준(120-100㎍/㎥)으로 강화된다.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대한 자극성이 강하여 흡입 시 눈, 코를 자극하고 유아의 경우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등 건강상의 악영향 물질로 알려져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04년부터 사람에 대해 발암성이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등 최근 국제적으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물질이다.
특히, WHO에서 일반사람들의 자극증상을 예방하고, 인두의 발암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공기중 포름알데히드 농도로 100㎍/㎥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 포름알데히드 실내 공기질 기준을 WHO 권고 수준으로 강화하여 포름알데히드로 인한 잠재적 건강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우선 올 말까지 법령 개정 사실에 대한 안내문을 시내 전대상 보육시설에 발송해 실내 공기질 자가 측정 결과 제출, 관리인 교육 등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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