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무질서한 불법복제물 노점 유통 근절로 저작자 권익보호는 물론 영상도시 부산의 문화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관광부, 구·군 합동으로 불법복제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6일 부터 3일간(15:00 ~ 20:00)실시되는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을 계기로 새로이 도입된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제도를 통하여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근절하여 문화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복제 DVD, CD, VIDEO를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동·잠적이 용이한 단속대상의 특성 고려, 주/야간 단속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주요 역세권 및 서면 등 인구 밀집지역, 대학가의 비디오/DVD 대여점, DVD방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영화, 음악, 게임 등 저작권산업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저작권 보호가 문화산업 경쟁력의 관건이 되고 있음에도 불법 복제물이 연간 1조원 이상 유통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막대한 손실은 물론 불법 복제시장 증가세가 고용인력 창출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조사결과에 의하면 불법복제물 근절될 경우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5조원의 매출증가와 5-6만 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복제물의 판매나 구입 등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도발하는 범죄라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