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28일 4년동안 어민의 예치금 90억원을 횡령한 혐의 부산수협 여직원 김모 (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경은 김씨가 지난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곳 수협 지점서 근무하면서 91억여원을 빼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금과 유흥비, 사채 변제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한편 전 조합장 임씨 등은 김씨가 지난 2006년 4월 1억 4천여만원을 유용한 횡령사실이 적발되자 사건무마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에게 돈을 걷어 횡령금액을 갚게 하는 등 사건을 무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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