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경찰청(청장 최상환)은 지난 3월 21일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 중에 마산항 부두에서 부산선적 화물선 S호(1,500톤급)의 선원들과 공모하여 제주거주 K모(48)씨를 선실에 숨겨 일본으로 밀항시킨 밀항알선조직 일당 6명을 전원 검거, 밀항단속법위반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 일본 등 외국으로 갈 수 없는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육상의 알선책이 밀항자를 은밀히 모집 후 해상운송책과 합동공모하여 1인당 8백만원을 받고 항만 검문검색이 허술한 마산항 부두를 통해 밀항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해양경찰청는 최근 화물선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밀항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6월중 국제성 범죄 기획수사 기간을 정하여 밀입출국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