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오는 20일 올들어 인천지역에서 처음으로 국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형사 재판에 참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국민참여재판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참여재판을 전담 재판부인 제12형사부(장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사우나에서 종업원인 B(50·여)씨와 술을 마신 뒤 B 씨의 숙소에 침입,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공무원 결격사유자나 변호사·군인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 만 20세 이상의 지역 주민 가운데 9명의 배심원과 1명의 예비배심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7차례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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