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가 하수암거 정비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 말썽을 빚고 있다.
2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3일 하수암거 정비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로 제한했다.
협회는 "하수암거 보수공사는 두 종류 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보수공사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아닌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 영역에 해당된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중 유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모두 입찰 참가 자격을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했으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며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7월 내린 유권해석에서도 소규모 하수암거 정비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고 덧붙였다.
협회는 "구가 지난달 23일 입찰공고를 내고 이달 2일 입찰을 실시했는데 실제 입찰 공고기간은 4일에 불과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인천시 남구도 지난해 동일한 내용의 공사를 발주한 적이 있다" 며 이의제기를 받고 국토부 유권해석과 건설산업기본법을 검토했으나 적법하게 발주했다고 판단했다 고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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