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산하 청사외벽 등에 부착되는 모든 공공 현수막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는 남동구가 오는 3월부터 시범적으로 각 동(17개소)에 현수막 게시대 를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관행으로 공공청사에 버젓이 부착됐던 공공기관의 현수막은 지난해 7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물일지라도 법령의 표시방법을 준수, 설치하지 않으면 전부 불법광고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구는 각 동 청사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공공목적의 불법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모두 8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4월까지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각 동에 설치되는 현수막 게시대는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로형(반자동형 높이 4m, 폭 1.7m)으로 설치되며 앞, 뒷면에 각각 2개씩 총 4개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각 동에서는 현수막 게시대가 없어 관행처럼 청사벽면 등에 현수막을 부착해 왔다”며 “앞으로 게시대 설치가 완료되면 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향후 불법행위에 대해 관공서라도 동일한 법의 잣대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