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홍순보 부장검사)는 20일 사업에 투자하면 배로 돌려주겠다면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인천시장 전 비서 J씨(41)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비서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1월 B씨와 C씨 등에게 “3억원을 투자하면 송도 지식기반정보산업단지 용지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뒤 6억원을 돌려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J씨는 용지공급을 신청할 때 입찰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도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용지공급 대상업체로 선정돼도 5년간 용지 양도가 불가능함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J씨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후배가 사들인 건물의 등기비용을 빌려주면 대출받아 전에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며 1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J씨는 지난 2006년 다른 사람 명의로 업체를 설립, 회사를 운영하면서 “시장 비서여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관련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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