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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근영 교육감은 징계한 교사에 사죄하고 징계 철회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11-01-27 15:24:36   프린터

나근형 교육감 지금 당장 징계한 교사들 앞에서 머리 숙여 사죄하고, 징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활동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정당후원관련 선고공판에서 기소된 교사 177명에 대해 정당법 관련 혐의는 무죄를 판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만 적용해 30-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은 27일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한나라당 의원에게 거액을 후원한 교장, 교감들은 기소조차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매우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다.

 

여당에 후원한 것은 합법이고, 소규모의 진보정당에 후원한 것은 불법이란 말인가!

 

또한,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활동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노르웨이 등 OECD 선진국들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은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긴장관계는 화해와 협력으로 풀어야 하고 헌법의 정신을 받들어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지난해 12월28일 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1명, 정직 2-3개월 6명, 징계보류 2명의 징계를 결정하고 지난 4일 징계를 집행했다.

 

그것도 시교육청이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연기 하겠다’는 지난해 9월의 징계위원회 결정을 번복하면서 까지 교육자치를 포기하며 교과부의 압력과 지시에 굴복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으로 보면 인천시교육청의 징계는 근거 없이 과도하고 부당한 행정집행이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며, 검찰의 기소가 억지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또한, 나근형 교육감은 엄격히 존중될 수 있던 민선 교육감의 자치권을 스스로 무너뜨린 꼴이 됐다.

 

한편, 나근형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80만원 형을 선고받았고, 취임 후 연이어 자녀에 대한 특채의혹 등 각종 비리의혹과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임 결정을 했던 교사는 법원에서 벌금 30만원에 처해졌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나근형 교육감은 해임처분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감히 누구를 처벌할 처지에 있지 못한 자가 전교조 교사들에게 무리하게 칼을 휘두른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나근형 교육감 지금 당장 징계한 교사들 앞에서 머리 숙여 사죄하고, 징계 결정을 즉각 철회, 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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