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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여곳의 식당·유통업체에 110톤, 8억8천만원 상당 판매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안영수)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중국산 혼합양념(일명 다대기)을 주원료로 하여 고추씨 분말 등을 함유시킨 가짜 고춧가루를 서울·경기도 일대 50여곳의 식당·유통업체에 110톤(약 8억8천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경기도 모 농산’ 대표·종업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춧가루를 직접 수입하면 270%의 관세가 적용되고 혼합양념 등 가공농산물은 45%의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점을 악용했다. 혼합양념 형태로 수입된 가공농산물은 관세로 인해 유통가격이 현저하게 낮아 이를 말려 고추씨 분말 등을 섞어 고춧가루로 판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가짜 중국산 고춧가루는 kg당 8천원에 판매되어혼합양념(kg당 3천원)으로 그대로 판매하는 것에 비해 5천원 상당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저가 고춧가루의 유통은 국내 고춧가루의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국내 고추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혼합양념으로 수입해 국내에서 재가공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단속한 업체에 대해 관할구청에 통보하는 한편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며, 이들로부터 대량으로 고춧가루를 납품받은 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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