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인천시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밝혀지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의 일부 항목이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 제3호(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선관위는 당시 여론조사를 주도한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 A씨에게 지난 17일 경고조치했다.
선관위 조사결과, 시는 지난 2011년 2월∼2013년 2월까지 2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 용역에서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대통령 후보 지지도, 송영길 인천시장의 재선지지도, 정당지지도, 다른 정당후보 적합도 등의 불법적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군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론조사를 통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여론조사를 빙자한 대통령선거 개입 혐의, 지방정부예산을 개인적 여론조사를 위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 강력 수사를 촉구하며, “시는 즉각 시민에게 일체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안상수 후보도 “인천시의 불법적인 여론조사는 명백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고, “인천시민과 공무원들을 우롱하는 정치적 막장”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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