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 징수의지 밝혀- 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지방세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재산을 은닉하면서 납부를 고의로 기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자료제공 예고문”을 발송키로 했다.
공공기록정보 자료제공 예고문 발송 대상자는 총 452명(개인 428명, 법인 24개소)으로 체납액은 87억원에 달한다.
예고문은 체납자의 주소지로 발송되며, 우편물 수령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 13일 전국은행연합회에 개인 신상과 체납정보 자료가 제공돼 신용 불량으로 등록 된다. 신용 불량으로 등록되면 향후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과 당좌거래 중단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출국금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해소 및 성실납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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