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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 안내문 일괄발송, 문자메시지·전화 통지
광주광역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9일 시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6002건에 9억760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9764건에 5억7600만원(60%), 지방소득세가 5590건에 3억6407만원(37%) 등이다. 금액별로는 5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건수가 1만1640건(73%)으로 가장 많다.
지방세 환급금의 주요 발생 유형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또는 국세인 소득세 경정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이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에 환급 대상 납세자들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전화 통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포함), 정부24(www.gov.kr) 등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환급 대상 납세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환급 대상 납세자의 사망 시에는 주된 상속인에게 환급된다.
김동현 시 세정담당관은 “납세자가 지방세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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