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처음으로 119 허위신고자가 과태료를 납부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7월22일 광산구 한 술집에서 술값 때문에 영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술값을 피할 목적으로 119상황실에 ‘허벅지 부상’이라는 허위신고를 한 김모(39)씨가 지난 9월말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3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산소방서 구급대원은 “음주상태의 김씨가 영업주와 말싸움이 심했지만, 특별하게 몸에 이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119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정말 도움이 필요한 나의 가족과 이웃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면서 성숙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서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항을 허위로 알린 사람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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