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7일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소비생활센터가 소비자 이사 요령을 안내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삿짐업체 선택에서부터 이사까지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이사계약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관허 이삿짐업체인지 먼저 확인하고 주위에서 업체를 추천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유명회사와 같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만 회사 자체는 별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사 이름을 보고 대기업 관계사인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도 많으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관허 이삿짐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관할구청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협회 문의) 이사철에만 반짝 영업하고 사라지는 업체도 적지 않다. 이런 업체는 대부분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사 비용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서비스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문제 발생시 사후 처리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한다. 비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비스의 품질도 고려해야 한다.
귀중품은 이사 전에 별도로 취급해 분실을 방지해야 한다. 피아노 등 훼손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가급적 완전 포장하고 운반 시에도 주의시켜 파손을 사전에 방지한다.
구두 또는 전화계약은 피한다. 관인 계약서 또는 온라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계약을 생활화 한다. 이때 차량의 크기와 대수, 작업자 수, 정리정돈 내용, 이용 장비 등 작업 조건을 분명하게 기재한다. 또한 물품 수량이나 가전제품 상태 등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판촉수단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업체도 있다. 일부 이삿짐 업체는 할인쿠폰을 제시하면 이용가능기간에 제한을 두거나 추가 항목을 높이 산정하는 방법으로 할인혜택을 주지 않아 소비자를 황당하게 하는 일이 종종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다.
이사 계약 시 정리정돈, 에어컨의 설치여부 등에 대한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삿짐 파손·분실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바로 피해 내용의 확인서를 받는다.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사진으로 찍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사업체에 즉시 연락해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포장 이사의 경우 한 달 정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예약한다. 주소 변경, 가스 시설 철거, 아파트 관리비 정산, 우편물 배달 이전 신고, 공과금 정산 등 이사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날짜별로 확인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한 가지 요령이다.
시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소비자 스스로 이사 서비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기관이나 소비자단체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