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올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연 1회 실시해옴에 따라 무단전출자와 직권말소 시점의 차이가 커 무단전출자에 대한 적시 조치가 어려워 악용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매분기별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법질서를 확립코자 함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각 읍·면·동에서 온라인 전입신고자(지난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부터 지난 11일 전입자) 전수조사 1/4분기 일제정리 이후 제3자에 의해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읍·면·동에서 비거주가 인지된 세대 등을 중점 조사하여 사회취약계층이 아닌 악의적 위장전입 및 무단전출자는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조치하고, 주민등록 이전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주불명등록 및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시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라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며 실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필히 할 것을 당부하고 사실조사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