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일 오전 10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법규와 현실 실무에서 부딪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와 구·군 행정심판 및 주요 처분부서 담당자 합동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행정심판위원은 제외되고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 및 구청에서 행정심판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분야인 식품접객, 복지 분야 등의 담당부서 공무원 중심으로 마련된다.
시는 행정심판 관련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굴은 물론 일선 현장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애로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시는 연찬회에서 논의된 쟁점들을 정리하여 당장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고, 행정심판법이나 식품위생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심판이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행정심판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한다.
현행 행정심판기관은 크게 시·구·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 제기된 경우 심리·의결하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광역시·도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심리·의결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구분된다.
시행정심판위회는 심판위원(28명)과 위원회 실무를 맡아 보는 공무원(3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말경에 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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