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 1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 2,808명에게 취득세 65억 원을 환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환급조치는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거래가격이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현행 2%에서 1%로, 9억 원부터 12억 원 이하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 12억 원 초과 주택은 현행 4%에서 3%로 감면 적용하여 환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환급 대상자 2,808명에 대해 휴대폰 문자, 우편으로 환급안내를 실시한다. 계좌가 확보된 일부 납세자는 3월 25일 환급처리하고 그 외 납세자는 오는 5일까지 환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급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구·군(중구 290-3501, 남구 226-3543, 동구 209-3273, 북구 241-7512, 울주군 229-7236)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로도 신고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오는 5일까지 환급을 완료할 계획인 만큼, 환급 대상 납세자는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시적 2주택자로 75%를 감면 받은 납세자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 하나를 처분하여 1주택이 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 25%를 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