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월 정기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1월 1일 과세기준일로 9만 1,758건에 26억 6,638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1월 정기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휴게음식점업, 건설업 등 780여 종의 면허에 대해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1만 1,041건에 4억 1,065만 원, 남구 3만 4,621건에 12억 4,608만 원, 동구 8,235건에 3억 1,638만 원, 북구 1만 2,138건에 3억 9,846만 원, 울주군 2만 5,723건에 2억 9,481만 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17억 439만 원보다 9억 6,199만 원(56%)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법이 2013년 12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세율이 50% 인상된 것이 주요증가원인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