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의무자조금 제도를 배와 사과에 이어 단감 농가에도 오는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자조금 제도는 해당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품목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특히, 의무자조금은 품목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농업인(대의원)의 투표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도입이 결정되며, 도입 이후에는 회원 농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거출을 실시한다.
의무 자조금 설치․운영 주요 절차로는경작자 등의 회원가입 대의원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임원 등 선출,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의무자조금 거출 및 본격사업 추진이 되며, 가입 조건으로는 단감 재배 면적이 1,000㎡이상인 농가만 가능하다.
한편, 사과, 배, 감귤, 참다래 품목은 그간 농가 홍보와 대의원 총회 등을 거쳐 의무자조금 전환 및 거출방식 등 의무자조금 운영계획을 각각 의결한 바 있다.
품목별 2018년 전국 거출예상규모는 사과 20억원, 배 12억원, 감귤 22억원, 참다래 9억원이며, 정부는 의무자조금 단체 거출액의 최대 100%를 재정 지원하게 된다.
품목별로 거출 방식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사과는 3.3㎡당 20원, 배는 배봉지 당 2원, 감귤과 참다래는 매출액의 0.25~0.3%를 거출하여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시는 단감 재배 528(362ha)개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전 농가 가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단감재배 경작자는 회원가입 신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거주지(법인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소속 농협의 지도․판매계에서 9월 14일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의무자조금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설명회를 18일 울주군 범서읍 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농림식품부 산하 품목조직화연구소 주관으로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수입 과일과의 경쟁력을 이겨내고 과수 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과수산업 발전을 주도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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