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2013년까지 소 브루셀라병 근절 및 청정화 목표 달성을 위해 한우사육 농가와 단체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 브루셀라병 방역 보완 대책”을 2008년 1월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1세 이상 암소 전 두수 년 1회 이상 정기 검사 실시, 거세한 소를 제외한 모든 소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1개월 단축(당초 3개월-변경 2개월) 매매인 변경 시 재검사, 청정농장 지정제 도입, 전국 브루셀라병 농장 감염율이 1% 미만으로 일정 기간 유지시 살처분 보상금을 80% 인상 조정 방안 등이 시행된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한·육우 10두 이상 농가에 한해 실시중인 연 2회 모니터링 검사를 사육 중인 한우·젖소(착유우 제외)의 1세 이상 암소 전 두수를 년 1회 이상 확대 검사토록 하고 착유전의 1세 이상 젖소 육성우와 임신우도 연 1회 이상 검사토록 했다.
또한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시행에서 그간 제외됐던 수송아지와 젖소도 포함시켜, 거세 수소를 제외한 모든 소는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검사증명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변조 방지를 위해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매매인 변경시에는 재검사후 증명서를 신규 발급함은 물론 검사증명서 용지는 복사가 되지 않는 특수용지를 사용토록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했다
귀표도 쇠고기 이력 추적제 귀표인 국가 공인 귀표만을 사용토록 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소 브루셀라병 비발생, 사육중인 1세 이상 암소 전두수 2회 이상 검사, 외부에서 소를 구입하지 않고, 가축 거래기록 작성·관리 및 방역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농장에는 청정농장 지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청정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생체 500kg 이상 도축용 소를 출하 또는 거래시에 검사증명서 휴대가 면제된다.
그리고 브루셀라병 검사와 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산 프로그램도 일부 보완하여 검사한 소와 도축된 소의 개체 현황을 연말까지 입력토록 했다.
그 밖에 그간 한우사육농가와 단체 등에서 감염율 감소에 대한 성과와 노력 인정, 철저한 방역 규정을 준수한 농가의 불만, 한·미 FTA 협상과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등 여건변화를 감안,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해온 살처분 보상금도 매월 농장 감염율이 1% 미만으로 일정기간 유지되는 시기에 시세의 80%를 상한선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보완내용 설명과 교육·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11월중 소 브루셀라병 검사 증명서 휴대명령을 개정 고시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브루셀라병은 임신소에서 유사·산을 일으키는 전염병으로 올해 10월까지 울산 지역에는 총 79농가에서 311두가 발생 514두(금액 16억)를 살처분 및 도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