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30일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실시하고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취소하는 등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고질체납자 20명(1,522백만원)에 대해 30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45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 여부 및 출입국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출국금지 대상자 명단을 확정한데 이어 출국금지 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시는 관허사업을 영위하면서 지방세를 체납하는 자에 대해 허가 취소 또는 정지 등의 관허사업제한 방침을 정하고 조사에 착수, 관허사업영위자 중 체납자 234명(1,445백만원)에 대해 체납세 납부 최고 및 관허사업제한 예고를 실시한데 이어 교육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구군 식품위생과, 시 건축주택과 등 인·허가 기관에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