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이다.
입주 우선순위를 보면 1순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외자 1,000만불 이상 신규 투자 기업체, 2순위는 대우버스(주) 및 협력업체로 자동차 전용부품 등 제조 기업체, 3순위는 수도권에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체, 4순위는 울산지역 및 타시·도에서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체 등이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5년간의 재산세 면제 혜택과 입주기업의 공장건축 등에 대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이뤄진다.
한편 길천(2차) 일반산업단지는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일원에 면적 97만3,643㎡ 규모로 오는 2011년 말에 조성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