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영구)는 21일 성수기가 지난 이후 수상레저활동자들의 안전의식 저하 및 짙은 안개 등 급변하는 해상기상으로 안전사고 개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 수상레저활동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오전 11시께 인천 영종도에서 선내기 레저보트가 항로를 이탈하여 서해접적해역으로 무단 진입한 사건 등 성수기 이후에 동서남해 수역에서 수상레저기구 관련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속초해양경찰서 관내 수상레저 활동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발생 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속초해경은 오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에 주력하고 10월 한달 동안은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자, 무면허 음주운항자, 안전장비 미착용자, 정원초과 및 레저활동시간 미준수자 등에 대해 해양경찰에서 보유한 연안구조장비 등을 동원하여 해상에서 직접 단속할 방침이다.
속초해경은 성수기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기간 동안 무등록사업 등 총 6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을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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