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청은 추석전후 각종 제수용품의 수요 증가에 따라 중국산 등 수입산 농수산물 밀수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릴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22일 부터 내달 16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명절 성수품 및 수입산 수산물품의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행위를 중점단속 하고 원전사고에 따른 수입이 금지된 일본산 농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 행위와 저가 중국산 농수산물 밀수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국제여객선 터미널 및 항 포구 주변 대형 냉동 창고 밀집지역,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 가공업소, 횟집, 대형할인매장,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전담반 편성 등 현장중심의 단속활동을 강화해 국내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앞장 설 방침이다.
동해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강도 높은 합동 단속으로 시장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행위 원천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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