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5일 주말 휴일기간 동안 동해안 북부해역에서 포획이 금지된 포유류들의 혼획이 잇따라 발생했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지난 5일 오전 8시 고성군 죽왕면 가진항 동방 2마일 해상에서 가진선적 정치망어선 B호(19톤)의 선장 박모(57, 고성군 토성면)씨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길이 1.3m, 둘레65cm의 물개 한 마리와, 오전 5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길이 1.4m, 둘레 1m의 쇠돌고래 1마리를 각각 혼획하여 해경에 신고해왔다고 밝혔다.
또, 같은날 오전 4시 30분 고성군 거진항 동방 5마일 해상에서 거진선적 자망어선 H호(3.51톤)의 선장 김모(54, 고성군 거진읍 )씨가 자망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길이 1.3m, 둘레 0.9m의 쇠돌고래 한 마리를 발견, 신고해왔다.
이에 앞서 4일 낮 12시 강릉시 주문진 동방 4마일 해상에서는 영진선적 자망어선 모호(2.6t급)의 선장 최모(57 강릉시 연곡면)씨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길이 2.1m, 둘레 1.2m의 긴부리돌고래 1마리를 발견, 신고해왔다.
해경은 고래에 특별한 외상이 없는 등 불법포획의 흔적이 없어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해 각 선장에게 인도했으며, B호(19톤)에 혼획된 돌고래는 10만원에 판매됐고, H호(3.51톤)에 혼획된 돌고래는 3만원에, 모호(2.6톤)에 혼획된 돌고래는 79만원에 판매됐다.
또, 지난 5일 오전 혼획된 물개는 70만원에 팔렸다.
한편, 지난해 영북지역에서는 48마리의 물개가 혼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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