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청(청장 이용욱)은 8일 어업질서 문란행위를 척결하고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동해안 일대의 고질적인 대게 불법포획, 유통, 판매행위를 2012 한 해 동안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대게 체장미달(9㎝이하) 및 암컷대게(일명빵게) 포획과 중간상인을 통해 시장에 판매하는 불법유통․판매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해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대게 불법포획 판매 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중심의 단속을 펼치고 경비함정과 헬기를 통한 입체적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인터넷 판매 등 조직적인 신종범죄에 대한 첩보수집도 강화할 방침이다.
동해해양경찰청은 10년부터 현재까지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을 258건 검거하고 14명을 구속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은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판매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