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강원도는 인제 기린면 북리 소재 산란계 농장(대표자 고O호 14,500수)에서 의심축이 발견되어 정밀검사 결과에 상관 없이 선제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다.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한 AI 진단은 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1차(4일 오전 5시 10분) 검사결과 H5형 항원 양성이 확인되어, 종란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고병원성 확진여부는 7-8일 중 판정될 예정이다.
도는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반경 10km*이내 전 가금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10km 이내 사육현황 - 33호 28천수
도는 고병원성 AI 전파 요인인 야생조류, 쥐 등 설치류의 농장 내 차단을 철저히 하고, 특히 계란 운반차량, 사료차량 및 운전자 등 출입자 통제,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사별 발판 소독조 운영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의심축 발견 즉시 시·군 또는 관할 동물위생시험소(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특별히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