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점용(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장 경감)
수상레전 안전수칙 및 사고사례
최근 주5일 근무 시범운영 등으로 많은 여가 시간이 확보되어 생활의 재충전을 위해 국민들이 레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수상레저에도 관심을 갖고 수상레저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양경찰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을 통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및 사업장 안전 점검 등의 업무를 철저히 집행하여 안전사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사고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01. 08. 04. 부산요트경기장 앞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 충돌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고, 01. 08. 26. 전북 부안군 격포항 방파제 앞에서 고무보트를 이용 레저활동 중 해수가 엔진에 유입되어 엔진 고장으로 표류 등 수상레저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저희 해양경찰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사고를 줄이고자 국민들에게 몇 가지 안전수칙을 알리고 있다.
첫째, 자기의 안전은 스스로 지키자. 수상레저 활동은 수면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고속으로 질주하는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구명동의 등 인명안전 장비착용은 물론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기상불량 시 무리한 수상레저활동은 위험을 초래한다. 기상특보가 발표되었거나, 예보된 경우에는 모든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며, 해양경찰에서 통제하고 있다. 기상불량 시에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사전 문의를 해야 한다.
셋째, 장비점검을 생활화 하자. 레저활동 전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연료가 충분한지,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엔진에 문제가 없는지, 특히 바다 한가운데에서 연료가 떨어져 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전 장비점검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넷째, 비상연락수단과 조난신호장비를 갖춰야 한다. 바다에서는 언제 어느 때 조난을 당할지 모fms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휴대폰이나 간단한 통신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비상시에는 해양경찰 구조대(122) 에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또한 뜻하지 않은 조난에 대비하여 연기나 소리로 조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자기발연신호, 신호홍염, 호루라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준수 하자. 각 해수욕장마다 수영경계선 안쪽수역은 수영객 보호를 위해 동력수상레저 기구의 운항이 금지되어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는 해상안전순찰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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