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6일 대선 취약시기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그 어느 해 보다도 긴요하다고 보고 대선 분위기에 편승해 예상되는 부정·비위 및 기강문란행위 등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는 한편,「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행위기준」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감찰은 도와 시·군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19일 부터 12월 18일까지(1개월간) 대통령 선거시기에 즈음한 취약시기에 신뢰받는 공직사회의 재조명 등 전환기에 역점 점검할 필요가 있는「중점감찰 4개유형」을 선정하여 상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강원도에서 이번 대선과 관련 시행하는 감찰은 사회안정체제 확립 점검에 주안을 두고, 공백없는 지방행정 구현, 서민생활안정,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력키로 하고, 민생현장 방치로 주민에 고통을 주거나 생활민원을 발생케 한 사례, 직위를 이용한 음성적 선거지원 강요, 특정후보 지원모임 주선 등 기강해이가 적발될 경우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