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역특성에 맞고 부가가치가 높은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농림어업의 육성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도에 농어촌진흥기금 150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30일간 시·군 농정과,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받으며, 본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장소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으로서 지원분야는 지역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소규모 다품종 육성 및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이다.
지원금액은 개인은 10~50백만원, 단체는 50~200백만원까지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2.5%에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융자방법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담보대출 중 택일하여 지원대상 농어가가 자금이 필요한 일자를 선택하여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선정은 신청사업을 시장·군수가 사업내용과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도에 추천하면 도에서는「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2008년 5월말부 12월말까지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참고로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 ‘96년부터 금년까지 3,583건에 1,47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지난 2004년 6월 1일부터는 상환기간 2년 연장과 금리인하 조치를 통해 농어가의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