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9일부터 20일 2일간 도, 시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공무원 41명,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39명이 참여하여 시중 유통식품 판매업소 219개소를 점검한 결과 13건의 표시기준 위반제품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제품은 품목정지 1개월 2건, 품목정지 15일 1건 그 이외는 시정명령토록 해당기관(허가기관)에 통보 했다.
충북도는 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과 시중 유통식품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무허가 제품 판매행위, 이물질 혼입 및 표시기준 위반 등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될 때까지 수시 및 월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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