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청장 박기륜)은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강제견인, 공매처분만으로는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등의 압류절차)에 의거, 부동산이나 급여(봉급)압류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1,849억원이며, 이중 1,411억원은 징수 하였지만 현재 438억원의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체납과태료 징수강화대책을 시행하면서 상습, 고액체납차량 26여대에 대해 강제 견인하여 이중 5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현재 공매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이 가능한 인도명령서가 발부된 상태로,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징수 추적반을 통한 대대적인 징수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과태료를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는 물론 부동산이나 급여(봉급)에 대한 압류를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영세서민에 대해서는 차량견인 및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하고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징수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벌점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자진 납부시 20%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불어나게 되며, 고액 체납자 가운데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거나 관급공사 입찰 제한 등의 조치도 이뤄질 수 있고, 30일 이내 감치처분까지 가능하다며 체납된 과태료는 조기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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