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9일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과 빈곤의 양극화 해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는 공약과 연계하여 올해부터 오는2014년까지 충남형 사회적기업 200개 육성과 일자리 2천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도는 사회적기업가 워크숍,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인증절차 간소화, 지원범위 등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고용노동부의 7가지 인증 조건 중 조직, 사회적 목적 실현, 정관 또는 규약 등 3가지로 간소화 하여 사회적기업 참여를 희망하는 NGO, 비영리 단체 등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정관이나 규약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한다.
충남형 사회적기업은 매년 2회(1월, 7월)공모를 통해 지정하며, (오는 10월)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에 따라 일자리 제공형, 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사회공헌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자리 제공형은 취약계층 고용률 20% 이상, 서비스 제공형은서비스 수혜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혼합형은 취약계층 고용률, 수혜 취약계층 비율의 합 20%, 사회공헌형은 지역개발, 친환경농산물유통 등 사회적기업육성위회서 결정한다.
충남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1년간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관리 및 전문인력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되며, 재심사를 통해 1년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인건비는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하며, 전문인력 1인에 한해월 150만원, 사회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 사업개발비는 1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인건비 지원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고사회적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 한도의 수준으로 결정(최저임금의 70%수준)이다.
지원기간 동안 이러한 재정지원과 병행하여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고용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집중적인 경영컨설팅을 병행했다.
도는 충남형 사회적기업 확산을 위하여 지역 밀착형사회적기업 발굴, 사회적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사회적기업 자립경영지원등 단계별로 과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육위원회 구성, 충남경제진흥원내 전담지원창구 운영 등 민 학 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협의회 구성,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민관 지원을 강화한다.
권희태 경제산업국장은 충남형 사회적기업은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자, 정부의 복지재정,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난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활동을 사회적기업을 통해 새롭게 접근 하는 시도”라며, 사회적기업 발굴단 운영을 통해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8개의 사회적기업과 16개의 예비사회적 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