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20-21일 불법자동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법령 위반 차량 2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업용자동차 불법 주·정차 행위와 버스터미널택시 승강장 등 다중이용교통시설에 대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차량을 차종별로 보면 자가용 승용차가 21건으로 가장 많고 버스 5건 화물차(건설기계 포함) 2건 택시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14건 격벽 제거 등 불법구조변경 7건 나머지는 실명제 위반 등 기타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시·군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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