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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생활방역대책본부 회의…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등 논의
충남도는 3일 도청에서 제7차 생활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및 겨울철 대비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와 관계 공무원, 최연화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등 감염병 예방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안건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도록 방역지침을 재정비했다.
우선 3단계였던 기존의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1단계 생활 방역 1.5단계, 2단계 지역적 유행 단계 2.5단계, 3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등 5단계로 세분화하고, 단계 조정 시 권역별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획일적인 폐쇄를 최소화하고, 시설·활동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밀한 거리두기 체계도 설계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위험·중위험·저위험 시설로 나눴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한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까지 총 9종이다.
일반관리시설은 피시(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4종이다.
앞으로는 생활방역인 1단계의 경우 중점관리시설은 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150㎡ 이상 음식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단계 격상은 의료체계 여력에 맞춰 기준을 설정한 뒤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해 결정하며 단계별 조치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다층적으로 강화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충남감염병관리지원단이 지난달 22-23일 실시한 도내 2개 업종 5개 시설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충남감염병관리지원단은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등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 실정을 반영해 방역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겨울철 대비 코로나19 방역 대책 보고에서는 1단계 상황 지속·안정적 관리 세계적 대유행 대비 해외 유입 관리 독감과 동시 유행 대비 신속하고 촘촘한 진단검사 체계 마련 고위험군·시설 관리 강화 △일반환자 치료체계 마련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 등을 공유했다.
특히 천안시가 선제적으로 검사한 고위험군 진단검사에서 요양원·요양병원 종사자 등 확진자 3명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이용자 대상 전수검사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또 독감과 동시 유행에 대비해 독감 의심환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를 선제적으로 투여하고, 증상을 관찰할 계획이다.
이 부지사는 “요양병원·요양원 등 고위험 집단시설과 식당·주점·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 가족·지인 모임 등을 통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목욕탕·찜질방 등에선 취식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함께 힘써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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