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추석 연휴 비상진료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환자 등 응급환자 수용과 원활한 진료 및 도민의 의료기관·약국을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키로 했다.
도는 비상진료대책 기간 중에 ▲응급의료기관 지정병원 21개소와 당직병원 23개소는 24시간 상시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원급 1,053개소 중 1일 평균 210개소의 의료기관이 연휴기간 중에도 진료를 실시토록 했다.
또한 ▲약국도 728개소 중 1일 평균 146개소를 당번약국으로 지정·운영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으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도 연휴기간 지역실정에 맞게 안배해 진료에 임한다.
연휴기간 비상진료 및 응급·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운영은 道 및 해당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도와 시·군 보건소에 17개반으로 구성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 도민들에게 이용안내와 비상진료체계 점검, 대량환자 발생 時 신속한 후송조치 등 응급 의료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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