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24일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 유람선의 과적․과승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단속을 실시한다.
여객선 또는 유람선의 과승 과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대형인명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관내 도서지역에서 수산물 등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적법한 절차 없이 무면허 선박의 운항과 과적행위 등 항내 운항질서 위반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계도활동과 단속을 펼친다.
또, 가을 행락철을 맞아 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여객선과 유람선의 과승 우려가! 있어 선박 출입항 기록 관리대장과 승선신고서 확인점검을 강화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화재나 폭발성 위험 물건의 선내 반입을 금지하고, 만취자 등 선내에서 위험 행위 우려자는 사전에 승선을 통제하도록 했다.
이수찬 서장은 “기온이 떨어지면 해상사고는 인명사고와 바로 직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해상 종사자들의 사전 안전점검과 선박 운항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건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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