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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10일까지 서해 EEZ 집중단속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12월로 접어들면서 우리측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중국어선 조업척 수가 연일 증가하고 있어 해상주권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전 경력을 동원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펼친다.
이에 따라 군산해양경찰 소속 1천톤급 경비함 2척은 250톤급 경비함 3척을 EEZ에 투입하고 기타 소형 경비정도 모두 출동해 무허가 중국어선 검거시 군산항 까지 신속하게 압송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에 동원되는 목포․태안해양경찰 소속 경비함 12척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헬기 2대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로 해․공 입체적인 단속활동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이밖에 서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업 지도선 및 해군 함정과도 특별단속 기간동안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국어선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완벽한 대응체제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합동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서장호 서장은 최근 EEZ에서의 중국어선 조업척수 증가하면서 하루 평균 3척이 불법조업으로 단속되고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에 대해서 적극적인 현장조사제 실시로 해상경비 공백은 물론 현장치안 상황에 즉각 대처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양경찰은 지난 10월 16일 EEZ에서의 금어가 해제 이후 29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하는 등 올 한해 총 54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해 3억9천3백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하고, 11명의 중국선원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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