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8일 올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 대대적 손질을 추진 중이다.
도는 지난 3월 자치법규 일제정비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실과소별로 정비대상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4월말까지 끝내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 법적절차를 거쳐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일제정비 추진한다.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상위법령 인용조항 변경 등 상위법령에 모순·저촉되는 사항,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사항,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나 균형이 맞지 않고 중복·상충되는 사항, 기업환경 개선 등을 위한 규제폐지·완화 사항, 행정기구개편과 관련된 명칭 변경이 필요한 사항, 새주소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보호 관련 서식변경, 기타 단순 개정사항 등이다.
현재 도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는 조례 295건, 규칙 116건, 훈령 128건, 예규 28건 등 총 567건으로 도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초래, 기업활동을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인재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자치입법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며 여건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행정신뢰도를 높여나가고 도민에게 양질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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