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해상범죄에 대해 해경이 단속 강화 의지를 밝혔다.
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낚시어선 불법행위와 무허가 잠수기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예고했음에도 관련 첩보 및 신고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경비함정 외에도 외근 형사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지난 30일에는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인근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착용한 채 해삼 150kg를 채취하던 A모(50,女)씨가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검거되는 등 올 들어 불법잠수기 어업으로 적발된 경우는 6건 12명에 이른다.
또 지난 28일에는 신고 없이 출항한 7톤급 낚시어선 S호가 낚시어선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
해경은 지난달 언론홍보와 종사자 간담회를 통해 특별단속을 사전 예고했으나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예하 27개 파 출장소에 단속강화 지시 하달 및 외근 형사인력도 추가 배치키로 했다.
또 고군산군도와 부안 위도 인근해상에 경비함정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출입항 선박에 대해서 수시 순찰을 실시토록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행위의 위법성이 단속 대상이긴 하지만, 단속활동이 안전사고 예방차원에 기여도 높다”며 “지난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무허가잠수기 어업뿐만 아니라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지속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실제 해경 단속이 강화된 후 낚시어선과 조업선박의 해양사고는 전년도(32건)보다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군산해경은 1-3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에서도 어업지도선 등과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며 해양사고 예방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5월을 보낸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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