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77개 품목의 장애인보장구 구입시 의료급여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은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사의처방전을 발급받아 수급권자 본인 또는 가족, 법정대리인이 시·군 의료급여 담당공무원에게 신청하면 가구 방문 등을 통해 장애유형 등을 확인 후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구입단가의 전액, 2종 대상자는 구입단가의 85%를 지원한다.
올 5월말 현재 전동휠체어는 82명 1억5천500만원, 전동스쿠터 202명 3억2천700만원, 수동휠체어 110명 5천100만원 등 총 687명 6억7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연말까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총 3천291명 34억5천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승옥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보장구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장애인보장구 의사 처방전을 발급받아 시·군에 신청하면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해준다”며 “수급권자의 사망 등으로 불필요한 보장구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 등에 기증해 작은나눔의기쁨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