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안전질서 확보 및 인명사고 예방 주력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7일 본격적인 피서기에 접어들면서 수상레저 활동 인구의 증가로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불법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3일까지 집중적인 홍보 계도활동을 펼친 후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3일간 실시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등을 이용한 레저활동 행위, 무면허 정원초과 불법 수상레저영업 행위,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행위, 고속 곡예운항 등 주변에 위협감을 주는 행위 등 수상레저 안전 저해사범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예외 없이 처벌 할 방침이다.
또, 관내 10개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 영업행위, 등록증, 요금표 등 사업장내 게시 여부, 안전장구 미착용 및 과승, 음주운항 여부,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준수여부, 인명구조장비 및 인명구조요원 미확보 영업행위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군산해경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 선유도 해수욕장 등 10곳의 관내 주요 해수욕장의 수영경계선에서 20m 까지 해역에서 동력수상레저 행위를 금지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달 까지 수상레저기구의 무면허 조종 행위 5건, 시간외 수상레저활동 1건 등 총 6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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